Analytic/Social & Political Phil

연성진 (2018)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Soyo_Kim 2024. 11. 29. 05:00

연성진,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범죄 피해 실태 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Yeon, Seong-jin (2018). An Exploratory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en route to South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1) 이론적 배경

2000년 UN은 국제조직범죄위원회에서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을 포함한다. [21]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탈북여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경험하는 결혼, 강제노동 등의 현상과 관련 해서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인신매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탈북여성 중에 일부는 중국에 “신부로 팔려 가면”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기며 중국에 서의 불안정한 지위와 이로 인한 강제북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결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의사결정과정에는 북한에서의 생활보다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이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일부는 브로커의 속임으로 중국에 가면 좋은 신랑을 만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북한여성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UN의 인신매매의 정의에서도 사기나 기만에 의해 북한여성들이 결혼에 연루되었다거나, 이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에 의해 강제결혼, 성매매, 강제 노동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인신매매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21-22]

자발적 매춘과 비자발적 매춘에 관한 논쟁들은 오래된 매춘 개혁 관련한 신폐지론 자(neo-abolitionists)와 폐지반대론자(non-abolitionists) 사이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신폐지론자들은 매춘이 여성을 비하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자발적 매춘과 강제된 매춘 사이에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사회와 남성중심사회를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을 제한시키고 사회적 일탈의 피해자가 되도록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발적 매춘과 강제매춘은 모두 사회구조적 문제들로 파생된 것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 반대로, 폐지반대론자들은 신폐지론자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도덕적, 정치적, 혹은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매춘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폐지반대론자들은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반면에,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과 비범죄화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매춘을 규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Chuang, 2010).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집단의 옹호자들은 UN 인신매매방지의 정서(UN Protocol to Prevent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를 위한 테이블에 국가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두 집단의 사람들은 인신매매의 정의에 대해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Chuang(2010)의 연구는 양쪽 모두의 승리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신매매의 두 가지 관점은 신폐지론자들과 폐지반대론자들 모두에게 인신매매의 정의에 동의(consent)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점과, 타인에 대한 매춘으로 인한 착취와 다른 행태의 매춘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의정서에 포함시킨 점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를 승리자로 만들었다 [22]

탈북자들은 보통 중국-북한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이 접근한다(Kim, 2011). 인신매매범들이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교감을 하고 도움을 제공하 여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을 유인하는 기만전술을 활용하기 시작한다(Kim, 2011). 탈 북자들은 사기 고용기회나 강제결혼을 제공받게 된다. 인신매매범이나 브로커는 탈북 여성들에게 중국 남성들을 만나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 (Davis, 2006; Ko, Chung & Oh, 2004). 탈북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절망감으로 인해 그들의 미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 연구(Kook, 2018) 는 연구에서 탈북자의 약 70%가 여성이었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탈북여성들은 중국 남성에게 신부로 판매되었다 [28]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이 강제 결혼을 위해 인신매매를 당하지만, 일부 탈북여성들 은 자신과 중국 남자 사이의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결혼상대를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Muico, 2005). 이 같은 합의에 의한 결혼은 탈북자들과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 남자와의 결혼은 살 집, 음식, 물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Muico, 2005; Kim, 2014). 결혼이 확실한 생존방식이고 성공적인 이주의 방법이 된다는 인식도 퍼졌다. 보다 최근의 민족지학(ethnography)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이 국경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혹은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자금축적 등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Kim, 2014). 탈북여성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미 탈북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할 것을 예상하고, 결혼 후 중국 남편과 어느 정도의 감정적 유대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동안 중국어도 배우고 돈도 모아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Kim,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을 위한 인신매매 네크워크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탈북 여성의 경우 반드시 이 과정에서 가혹 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Kook, 2018). 인신매매로 인한 위험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자들이 결혼생활을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하는 면도 발견되었다(Kim, 2011). [31]

 

2) 조사 결과

1. 탈북 동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이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가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탄압”11.4%, “탈북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10%, “종교적 자유”4%, “기타”응답은 어머니 고향, 인신매매, 사기, 돈 벌기 위해 등으로 답한 응답자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53]

 

2. 탈북 최종 목적지

다음으로 탈북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과연 최종 목적 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 6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한 31.3%로 나타나 중국과 남한이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3. 탈북 브로커

“브로커가 접근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62.2%, “부유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 22.2%로, 경제적인 측면을 빌미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

브로커 출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북한인”이 47.9%, 조선족 27.6%, 한족 11.5% 순으로 나타나 북한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1] 

“브로커 혹은 관련자가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얼마나 자주 귀하를 공격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15.6는 가끔/종종/항상 브로커 또는 관련 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을 조사되었다 [75]

브로커 접촉 경험자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복수응답)라고 질문하였더니, 브로커 접촉 경험자 중 49%는 강제결혼, 강제노동 (농장일, 가사도우미 등) (5.7%), 성매매 (안마시술소, 음란채팅 등) (2.1%)와 같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77]

 

4. 중국 거주 시 강제결혼 및 성매매 노출

[78]

5. 중국 거주시 직업 및 임금

[81]

6. 중국 거주시 한국행 결심 동기

[82]

요약해 보면, 먼저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5~10년이 전체 응답자의 2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5년 22.9%, 10년 초과 1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길림성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요녕성, 산동성 흑룡강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30%가 공안에 체포된 적이 있으며 체포경험자들 중에 약 2/3는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돈을 주고 풀려났거나 도망쳐 나왔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과 북송 위험 때문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1/4은 중국에서 신분상의 안정만 확보되었다면 계속 중국에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3]

 

7.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

[84]

응답자의 67.6%는 강제결혼을 경험함.

[86]

 

8. 중국에서의 강제결혼 경험

첫 번쨰 질문은 “중국에서 강요에 의해서나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7%인 136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9.9%(60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89]

탈북 전 원치 않는 결혼을 할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을 탈북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 았더니, 강제결혼 피해자들 중 14.7%는 탈북 전부터 본인이 “강제결혼”에 연루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1]

“귀하가 처음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탈북 후 “안정적인 은신처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요(26.5%) 또는 유혹(6.6%) 등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