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금상. (2021). 이주과정으로 (재)구성된 탈북여성 가족의 현재성. 통일인문학, 86, 293-324.
Kwon, Keum sang (2021). The Presentity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Families (Re)Constructed through the Migration Proces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86, 293-324.
1. 들어가며
북한과 맞닿은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탈 북여성의 탈북과정에서 75%가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보고된다.5) 남 성권력이 중심이 되는 북중접경의 공간은 젠더의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탈북과정에서 성이 착취되고 한국에 오기까지 탈북여 성들에게 이주공간은 가족재구성이 경험되는 생존적 장소가 된다. 장소란 경계를 규정하는 권력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력과 배제가 상호교차하는 경계란 누가 배제되고 포함되는지를 정한다. [295]
3.1. 원가족과 이별의 장소, 북한
북한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당면했던 '고난의 행군'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던 아사, 가족 해체뿐 아니라 인신매매 문제, 영아살해, 아동 유기 등,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생존이 심각 하게 위협받는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여성들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 지는 주체가 되어 급변환경에 대응하며 과거와 다른 가족구조 변화의 생존방식을 선택했다.13) 사적영역에서 산나물이나 뿌리를 캐면서 장사를 하는 여성들이 늘었고, 한편으로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장 마당에 나서기 위해 북중경계를 월경(越境)하며 밀수를 했다. 국가건 설기부터 작동해 온 중앙배급이 멈춘 상황에서 기아와 아사를 경험한 인민들의 생존방식은 국가 주도가 아닌 각자도생등 개인의 능력과 수단 중심으로 생존이 수행되었다. 북중접경을 넘나드는 인구가 증 가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많아지는 성별화 된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탈북인의 탈북동기는 식량부족 뿐 아니라 북한 내 가족 갈등도 원인으로 나타난다. [298-299]
그녀는 성장할수록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중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직접 브로커를 수소문해서 찾았다. 그녀는 중국으로 가면 인신매매 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중국에 가면 팔려 간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죠. 집안에서 입 하나라도 더는 게 나을 정도로 살림이 어려웠고요. 동생들에게 도움 되려고 떠났 어요.”(A씨) [300]
그녀는 동네 아줌마들이 북중접경을 통해 ‘강뛰기’ 를 해서 돈을 벌어 왔다는 게 부럽기만 했다. 그러다 한 이웃이 국경의 군인들과 닿는다며 오징어와 명태를 들고 다녀오자는 제안에 솔깃해 서 따라나섰다. 그녀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접경을 건너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약속대로 주고 돈을 받았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약속한 장백현의 건널 장소에서 강 건너로 불빛을 보내도 수신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중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의 약속인 강을 건너 오도록 해주겠노라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는 영영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303]
3.2. 성이 소구되는 장소, 중국
중국은 탈북인들이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자임을 주장하며 중조양변의정서에 의거하여 강제연행을 하고 있다. 북중접경인 길림성은 탈북인들 이주의 주요 경로로써 조선 족 자치주의 인구는 214만 명이며, 조선족이 36.3%를 차지한다. 북중접경 지역에는 많은 북한주민의 친척들이 있어 오랜 기간 사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왕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지나며 일부 조선족들은 탈북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사업뿐 아니라 불법적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북한과 남한을 드나들며 탈북인 의 가족을 찾아가 송금 연결사업 등 초국적인 불법 혹은 비법 영역의 네트워크 사업가가 되었다. [304]
.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 매는 북한인민들에게 인지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여성들의 탈북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북한의 현실이 열악하고 어려 움을 방증한다. 연성진은 탈북여성 탈북에서의 송출요건(push fact or)을 북한의 열악한 경제력과 가부장사회로 든다.23) 남편에게 의지 해야 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고령화된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 이 여성에게 있으므로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중국으로 피신하거나 중국남성과의 결혼을 모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305]
D씨는 중국에 건너가면서 바로 사이버 채팅업소에 팔렸다. 북한을 떠날 때 들었던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한다는 업종과 달리 남성들의 요구대로 성적인 행위로 응대해야 해서 겁나고 놀랐지만 탈북인 신분으로 돈을 벌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에 5개월간 이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가 사라졌기에 본인도 불안감에 도망을 쳤다. 두 번째 옮긴 곳은 업소 사장이 ‘고수’라 불리는 업종 경험자 탈북여성 8명에게 괜찮은 조건을 제시했다. 3년간 이곳에서 일하면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약속이었기에 그녀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음란 채팅의 일을 지속했다 [307]
탈북 당시 한국행 계획이 없었던 여성의 경우 조차 공안에게 발각은 곧 북송의 현실이 되므로 중국에서 돈을 벌어 북한으로 되돌아가려던 계획은 남한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되고 만다. 한국으로 갈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 수차례와 여러 방법을 통해 성공하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여성이 공안의 위협을 느낄 때 남한행을 선택하므로 인신매매로 인해 구성된 비자발적인 가족관계는 자연스럽게 균열 되었다. [309]
3.3. 새로운 가족실천의 장소, 한국
중국에서 비자발적인 혼인상태로 거주하던 탈북여성들의 한국입 국은 대부분 중국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행된다. 탈북 과정에서 여성이 혼인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구성된 가족 이므로 여성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마음먹을 경우, 이혼이라는 과정 조차 필요 없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가족실천’이라고 규정 함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탈북여성의 입장에서 중국에서의 비자발적인 혼인상태를 끊을 수 있는 것도 한국으로의 이주이다.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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