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표 원고 (2021.05)
게티어 문제의 새로운 해결 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수정된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분류】분석철학, 인식론
【주 요 어】게티어 문제,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 거짓 근거, 성향적 믿음
【요 약 문】 앎의 전통적인 분석이 지닌 결함을 지적했던 게티어의 영향력 있는 논문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조건들을 수정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SANC)’을 포함한 어떠한 해결책도 결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김기현과 김도식은 ‘수정된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RSANC)’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앎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RSANC의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해결책에 결함이 있음을 논증한다. 먼저, 게티어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SANC의 해결책과 그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SANC의 문제점을 보완한 RSANC의 내용을 설명하고 RSANC에 대한 새로운 반례를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은 여전히 게티어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1. 들어가는 글
김기현과 김도식의 논문 「게티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시도」는 게티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앎의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게티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그러나 이후 새로운 게티어 반례들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Solution by Adding No-Falsehood Condition, 이하 SANC)’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수정된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Revised Solution by Adding No-Falsehood Condition, 이하 RSANC)’은 한편으로 기존의 게티어 사례들을 앎에서 손쉽게 배제했던 SANC의 직관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SANC에 제기되었던 새로운 게티어 사례들이 여전히 이 직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게티어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1
그러나 RSANC가 기존의 게티어 사례들과 SANC에 제기되었던 새로운 게티어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앎에서 배제한다 할지라도, 이로부터 이들이 제시한 앎의 필요충분조건이 참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게티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RSANC 조건을 만족하면서 앎이 아니거나 앎이면서 RSANC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어떠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앎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RSANC의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해결책에 결함이 있음을 논증한다. 먼저, 게티어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SANC의 해결책과 그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2절) 이후, SANC의 문제점을 보완한 RSANC의 내용을 설명하고 RSANC에 대한 새로운 반례를 제시할 것이다. (3절) 결론적으로,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은 여전히 게티어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2. 게티어 문제와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SANC)
게티어(Gettier)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Justified True Belief, 이하 JTB)을 앎으로 간주했던 전통적인 견해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전통적으로 앎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K) 인식주체 S가 명제 P를 알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1) P가 참이고,
2) S가 P를 믿으며,
3) S가 P를 믿은 것에 인식적 정당성을 가진다. 2
그러나 게티어에 따르면 JTB는 앎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식주체 S가 JTB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명제 P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를 앎이라 볼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게티어가 제시한 두 번째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전제1) S가 정당화된 거짓 믿음 P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전제2) S가 P를 믿는 것이 정당하고 P가 Q를 함축할 때, S가 P로부터 Q를 연역함으로써 Q를 받아들인다면, Q에 대한 S의 믿음 역시 정당화된 믿음이다.
(사례1) 스미스는 ‘존스는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명제 p를 믿을만한 강력한 증거들(스미스는 존스가 언제나 포드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으며 존스는 스미스에게 자신의 포드 차에 탈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을 가지고 있는 반면, ‘브라운이 바르셀로나에 있다’라는 명제 q를 정당하게 믿을만한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스미스는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p를 정당하게 믿었고 이로부터 논리적 연역(선언지 첨가법)을 통해 (a)를 믿게 되었다.
(a) 존스는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브라운은 바르셀로나에 있다.
그런데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존스는 포드 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때마침 우연히도 브라운은 바르셀로나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q는 참이므로 (p ∨ q)인 (a) 역시 참이며, 이에 대한 스미스의 믿음은 (전제2)에 따라 정당화된 믿음이다. 즉, (a)는 JTB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분명 (a)를 알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믿음 (a)의 정당성은 거짓 믿음 p로부터 유래한 것인 반면, 믿음 (a)의 참은 스미스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q가 그저 우연히도 참이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티어의 사례는 (K)에 대한 반례가 된다.
게티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K)의 세 가지 조건을 수정하거나 네 번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앎의 전통적 분석을 보완하는 것이다. 4 이에 따라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인 클락(Clark), 소사(Sosa), 골드만(Goldman), 레러와 팩슨(Lehrer and Paxon) 등은 각각 새로운 앎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나름의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5 이 논문에서는 RSANC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 할 수 있는 SANC의 해결책과 그 문제점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게티어가 그의 논문에서 제시했던 사례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대다수의 인식론자가 지적했던 것으로, “P에 해당하는 명제가 참이 되는 경로와 P에 대한 믿음이 정당하게 되는 경로가 다르면서 우연히 두 가지가 일치” 6할 때, JTB 조건을 만족하는 게티어 사례들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SANC를 제시한 인식론자들이 주목했던 것으로, “S가 P를 믿는 데 기반을 두고 있는 근거들이 거짓이라는 점” 7이다. 메이어스와 스턴(Meyers and Stern)은 게티어의 논증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며, 이로부터 게티어가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이라는 특정한 인식적 원리(certain epistemic principle)를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1) S는 p를 믿는 것에 대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진다.
(2) S는 p를 믿으며, p로부터 h를 연역한다.
(3) 따라서 S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p에 근거하여 h를 믿는 것에 대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진다.
(4) p는 거짓이다.
(5) h는 참이며, S는 h를 믿는다.
(6) 따라서 S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인 h를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를 알지 못한다.” 8
“(A) 만약 S가 p를 믿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p이다.
(B) 만약 S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p에 근거하여 h를 믿는 것에 대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진다면, p이다.
(C) 만약 S가 p를 믿고, p를 믿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p로부터 h를 연역적 혹은 귀납적으로 올바르게 추론한다면, S는 (p의 참/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p에 근거하여 h를 믿는 것에 대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러한] 검토는 게티어의 논증이 (A)와 (B)를 거짓으로, (C)를 참으로 가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만약 (A)가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4)는 (1)과 모순되므로 이 논증은 실패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B)가 참이라면 (3)과 (4)는 동시에 모두 참일 수 없으므로 이 논증은 실패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3)이 (1)과 (2)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라면 (C)는 반드시 참이어야만 한다.” 9
비록 메이어스와 스턴은 (C) 원리를 거부하고 (B)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JTB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게티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분석은 우리가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게티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SANC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10
(K1) 인식주체 S가 명제 P를 알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1) P가 참이고,
2) S가 P를 믿으며,
3) S가 P를 믿은 것에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4) S의 믿음 P가 기반을 두는 근거들에는 거짓인 근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11
(K1)은 앞서 살펴본 (사례1)이 앎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손쉽게 보여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스미스는 거짓인 명제 p를 근거로 (p ∨ q)를 추론하였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K1)의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p ∨ q)를 알고 있지 않다. 따라서 (K1)은 게티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펠드만(Feldman)은 (K1)이 게티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설령 우리가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게티어 유형의 사례들(examples very much like Gettier’s)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12 13
(사례2) 스미스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안가진 씨는 스미스에게 (1) 자신이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2) 그의 자동차 소유 증명서를 보여주었고, (3) 언제나 정직하고 신뢰 있게 행동하였다.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근거의 연언을 p라 하자. 스미스는 p를 근거로 ‘스미스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안가진 씨는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명제 q를 믿었고, 다시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명제를 믿게 되었다.
(b) 스미스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은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안가진 씨는 p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미스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차소유 씨가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K1)에 따르면, (b)는 거짓 근거 q로부터 추론한 게티어 사례이며 (K1)의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앎이 아니다. 그러나 펠드만은 스미스가 p로부터 존재 일반화(existential generalization)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믿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c) 스미스에게 (1) 자신이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2) 그의 자동차 소유 증명서를 보여주었고, (3) 언제나 정직하고 신뢰 있게 행동하였던, 스미스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
(c)는 참인 명제 p로부터 연역하였기 때문에 (K1)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스미스가 (c)를 근거로 (b)를 믿는다면, 앞선 사례와 달리 (b)는 (K1)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b)를 알고 있지 않다. 따라서 펠드만의 사례는 (K1)에 대한 반례가 된다.
인식론자들은 골드만이 제시한 화병의 사례 역시 (K1)을 무력화하는 게티어 반례라고 지적한다. 1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사례3) 존스의 앞에 화병이 놓여 있고, 지각(perception)을 통해서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홀로그램 화병이 실제 화병과 존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가정하자. 존스는 비록 실제 화병을 볼 수 없지만 홀로그램 화병에 대한 지각 경험을 통해 다음의 명제를 믿게 되었다.
(d) 존스의 앞에 화병이 있다.
(d)는 JTB 조건을 만족하지만 존스는 이 명제를 알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d)가 참이 되는 경로와 정당하게 되는 경로가 다르면서도 양자가 그저 우연히 일치한다는 게티어 사례의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d)가 기반을 두는 근거는 일차적으로 “진리치를 지니지 않는 감각적 경험” 16이고 이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적 내용을 지닌 판단이다.
(e) 존스의 앞에 화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7
(d)는 진리치를 지니지 않는 지각 경험 또는 참인 명제 (e)를 근거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K1)의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이처럼, 골드만의 사례는 펠드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K1)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게티어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게티어 문제를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메이어스와 스턴의 주장과, (K1)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SANC의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3. 수정된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RSANC)과 그 반례
우리는 펠드만과 골드만의 사례가 SANC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논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1) SANC는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을 사용하는 JTB를 앎에서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JTB를 앎에 포함한다. ((K1)으로부터)
(2) 게티어 사례는 JTB이면서 앎이 아닌 사례이다. ((사례1)로부터)
(3)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을 사용하지 않는 게티어 사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SANC에 의해 앎에 포함되는 게티어 사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1)과 (2)로부터)
(4)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을 사용하지 않는 게티어 사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사례2)와 (사례3)으로부터)
(5) SANC에 의해 앎에 포함되는 게티어 사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3)과 (4)로부터)
(6) SANC에 의해 앎에 포함되는 앎이 아닌 사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2)와 (5)로부터)
(7) 따라서 SANC 조건은 올바른 앎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누군가가 SANC의 직관을 토대로 게티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면 (1)을 수정하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펠드만과 골드만의 사례에 거짓 근거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례들에서 거짓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김기현과 김도식은 거짓이 “S가 P를 뒷받침하는데 사용하는 최소 근거의 주변에 있는 믿음들”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18
“비록 인식주체인 S가 관련된 거짓 명제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S가 관련된 거짓 명제에 대한 믿음을 피해갈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S에게 실제로 제시된다면 S가 이를 믿게 될 거짓 명제가 반례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19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성향적 믿음(dispositional belief)’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성향적 믿음이란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명제를 고려하면 현재적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뜻한다. 그리고 펠드만과 골드만의 사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게티어 사례에는 거짓 성향적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사례2)의 (b)는 참인 근거 (c)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스미스의 사무실에 있는 안가진 씨는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짓 명제를 성향적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례3)의 (d)는 참인 근거 (e)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스는 ‘존스가 보고 있는 것은 화병이다’라는 거짓 명제를 성향적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K1)의 ‘거짓인 근거’를 ‘근거의 주변에 있는 거짓 성향적 믿음’으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게티어 사례들과 SANC에 제기되었던 게티어 사례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앎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김기현과 김도식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앎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한다. 20
(K2) 인식주체 S가 명제 P를 알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S가 P와 관련된 증거 E를 가지고 있으면서,
1) P가 참이고,
2) S가 E를 계기로 P를 믿으며,
3) S가 E를 근거로 P를 믿는 것에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4) S가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상정한 세계에는 어떠한 거짓도 포함되지 않는다. 21
우리는 (K1)과 (K2)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단순히 믿음과 인식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K1)의 2, 3번 조건과 달리, (K2)는 믿음 P의 인과적 원인이자 정당성의 증거인 E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믿음형성이, 관련된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례의 문제를 대답하기 위한 증거론의 해결책을 반영한 것”이다. 22
둘째, ‘S가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표현은 (K1)에 대해 레러(Lehrer)가 제기했었던, 그러나 펠드만과 골드만의 반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반영한 것이다. 레러는 (K1)이 일반적인 앎의 사례도 배제할 만큼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을 다음의 반례를 통해 논증한다. 23
(사례4) 브라운은 ‘브라운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차소유 씨는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명제 p와, ‘브라운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안가진 씨는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명제 q를 모두 정당하게 믿고 있다. 브라운은 두 명제의 연언 (p ∧ q)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믿게 되었다.
(f) 브라운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차소유 씨가 실제로 포드 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안가진 씨는 그렇지 않았다면, (p ∧ q)는 거짓이므로 (f)는 (K1)의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브라운이 (f)를 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왜냐하면, 비록 거짓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근거를 제외한 p만으로도 브라운은 (f)를 정당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1)의 네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명제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근거들의 집합 {e1, e2, ..., en}을 S가 최소한 하나 갖고 있으며 이 집합에는 어떤 거짓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4
‘S가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표현은 (K1)의 수정된 조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K2)는 (사례4)에서 (f)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p만을 그 증거로 받아들이며, p와 그 주변의 성향적 믿음에는 어떠한 거짓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K2)는 (f)를 앎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S가 상정한 세계’라는 표현은 “S가 믿는 명제들이 참이라고 가정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 세계는 S가 P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한 근거인 ‘현재 떠오른 믿음(occurrent belief)’뿐만 아니라, 이 근거의 주변에 존재하는, 다시 말해 S가 P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성향적 믿음을 포함한다. 25 그러므로 (K2)의 기준에서 게티어가 제시했던 (사례1)은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앎이라 할 수 없고, 펠드만과 골드만이 제시했던 (사례2)와 (사례3)은 그 각각이 기반을 두는 참인 근거들의 주변에 거짓 성향적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앎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K2)는 SANC의 직관을 받아들이면서도 ‘거짓인 근거로부터의 정당한 추론’을 사용하지 않는 게티어 사례를 성공적으로 앎에서 배제할 수 있다. 26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사례4)를 앎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사례들을 앎에서 배제하는 (K2)의 기준이 ‘주변의 믿음’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자의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K2)는 (f)의 최소 근거를 p로 상정하고 그 주변에는 어떠한 거짓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사례2)와 (사례3)에서 참인 근거들의 주변에 거짓 믿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같은 어법으로 p의 주변에 거짓 믿음 q와 (p ∧ q)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변의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직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의 기준 적용은 일견 자의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과 김도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 넷째 조건이 말하는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은 서로 다른 증거들 중에서 독립적인 사건들에 대한 명제는 배제할 수 있는 반면에, 연관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명제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분을 하면 ‘...’ 해결할 수 있다.” 27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포드차를 몰고 오고, 포드 마크가 새겨진 차 열쇠도 보여준 그 사람이 포드차를 가지고 있다>와 <철이가 보고 있는 것은 화병이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 확률을 생각해보자. 이 확률은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포드차 모는 것을 보았고, 포드 마크가 새겨진 차 열쇠를 보여주었다>와 <철이 앞에 화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보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낮다. 왜냐하면 차를 모는 모습과 키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과 함께 보여준 그 사람이 차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발생해야 하고 화병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도 화병이어야 하는 사건 또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이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차소유 씨가 포드차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과 <철이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안가진 씨가 포드차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둘 중 어떤 확률이 반드시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둘은 연관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28
즉, (사례4)의 명제들은 독립된 사건들에 관한 명제들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을 최소한의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사례3)의 명제들인 ‘존스의 앞에 화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존스의 앞에 화병이 있다’, 그리고 ‘존스가 보고 있는 것은 화병이다’는 모두 연관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명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를 서로의 주변에 있는 명제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존스의 앞에 화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참인 근거 주변에 ‘존스가 보고 있는 것은 화병이다’라는 거짓 믿음이 존재한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는 우리가 설령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K2)에 여전히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5) 스미스 씨가 그의 방 안에 다음과 같은 장치를 설치한다. 실제 화병이 들어 있으나 육안을 통해서는 그 안을 확인할 수 없는 정육면체 상자 위에, 지각을 통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홀로그램 화병이 그 안에 투사되고 있는 같은 부피의 정육면체 유리 상자를 접합한다. 이렇게 만든 직육면체 상자 외에는 방 안에 어떠한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에 더해, 스미스 씨는 이 상자보다 두 배 이상 큰 애완용 코뿔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가정하자.
러셀은 ‘스미스 씨가 기르고 있는 애완용 코뿔소의 크기’를 배경지식(background proposition, 이하 bp)으로 가지고 있으며, 스미스 씨의 방에 들어온 후 지각 경험과 (bp)를 통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g) 이 방은 스미스 씨가 기르는 코뿔소보다 작은 크기의 <화병이 들어 있는 상자>와 그 외 나머지 빈 공간(empty space)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이로부터 러셀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추론한 후 이 명제를 믿게 되었다.
(h) 이 방 안에는 스미스 씨가 기르는 코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h)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자. (h)는 분명 JTB 조건을 만족하며 러셀이 이를 믿는 근거로 활용했던 지각 경험, (bp), (g)는 모두 거짓이 아니므로 (K1)의 네 번째 조건 역시 만족한다. 그러나 (h)는 (K2)의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g)와 연관된 사건에 대한 명제라 할 수 있는 ‘러셀이 보고 있는 것은 화병이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셀이 (g)로부터 (h) 대신 다음과 같은 명제를 추론한다고 가정해 보자. 29
(i) 이 방은 스미스 씨가 기르는 코뿔소보다 작은 크기의 <화병이 들어 있는 상자>와 그 외 나머지 빈 공간으로 구성된다.
(i)는 게티어 사례이며 거짓 성향적 믿음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i)의 근거 (g)는 실제 화병이 아닌 홀로그램 화병에 대한 지각 경험을 통해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가 러셀에게 “네가 보고 있는 것이 화병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그는 분명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g)의 주변에는 거짓 성향적 믿음이 잠복해 있으며, (h)와 (i)는 모두 (K2)를 만족하지 못한다. 30
그러나 이제 스미스 씨의 장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 나는 바람에, 더 이상 유리 상자 안에 홀로그램 화병이 투사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러셀은 지각 경험과 (bp)를 통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j) 이 방은 스미스 씨가 기르는 코뿔소보다 작은 크기의 <상자>와 그 외 나머지 빈 공간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g)와 (j)의 차이는 <화병이 들어 있는 상자>와 <상자>의 차이일 뿐이므로, 러셀은 (g)와 마찬가지로 (j)로부터 (h)를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러셀이 (h)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성향적 믿음에는 어떠한 거짓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K2)는 러셀의 지각 경험 속에 홀로그램 화병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가를 러셀의 앎 (h)가 성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왜냐하면, 러셀이 (h)를 알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i) 화병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한 러셀의 지각 경험과, (ii) 화병이 들어 있는 상자의 크기에 대한 러셀의 지각 경험, (bp), 그리고 추론능력이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 러셀은 (h)를 알기 위해 상자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 극단적인 사례로 스미스 씨가 기르는 코뿔소가 스미스 씨의 방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가정해 보자. 러셀이 (h)를 추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거는 그저 ‘방의 대략적인 크기에 대한 지각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K2)는 이 경우에도 러셀의 지각 경험 속에 홀로그램 화병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h)를 알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사례5)는 (K2)에 대한 반례가 된다. 31
4. 나가는 글
우리는 (사례5)가 비록 (K2)의 결함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RSANC의 기획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할 만큼 강한 반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례5)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가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을 한층 더 세분화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러셀이 믿음 형성의 근거로 활용한 지각 경험의 내용을 ‘연장적 크기에 대한 지각 경험’과 ‘형상에 대한 지각 경험’으로 나누고, 전자의 지각 경험과 (bp)로부터 추론한 명제만을 (h)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k) 이 방은 스미스 씨가 기르는 코뿔소보다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 x와 그 외 나머지 빈 공간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직관적으로 보기에 (g)의 ‘주변’과 (k)의 ‘주변’은 다르다. (g)의 경우 홀로그램 화병에 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거짓 성향적 믿음을 가질 확률이 높은 반면, (k)의 경우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홀로그램 화병에 관한 거짓 성향적 믿음이 (g)의 주변에는 더 가까이 위치해 있고, (k)의 주변에는 더 멀리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물에 대한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믿음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믿음과 특정한 거짓 성향적 믿음 사이의 거리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K2)는 이러한 차이를 포착할 만큼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다. 문제는, 인식주체 S가 ‘연장적 크기에 대한 지각 경험’을 통해 특정한 믿음을 형성하면서도 그 주변에 ‘형상에 대한 지각 경험’을 기반으로 두는 거짓 성향적 믿음을 전혀 형성하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있다. 왜냐하면, 두 믿음은 본질적으로 연관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이며 이것이야말로 RSANC가 (사례2)와 (사례3)의 게티어 사례들을 앎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거짓믿음배제 접근방식이 여전히 게티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성공적이지 않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현, 『현대 인식론』, 믿음사, 1998.
김기현, 김도식, 「게티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시도」, 『철학연구』 제132집, 철학연구회, 2021, pp. 251-270.
김도식, 『현대 영미 인식론의 흐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한상기, 「게티어 문제와 인식적 정당화」, 『동서철학연구』 제22집, 한국동서철학회, 2001, pp. 134-151.
Clark, Michael, “Knowledge and Grounds: A Comment on Mr. Gettier’s Paper”, in : Analysis. vol. 24, 1963, pp. 46-48.
Feldman, Richard, “An Alleged Defect in Gettier Counter-Examples”, in : Th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52, 1974, pp. 68-69.
Gettier, Edmund,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in : Analysis vol. 23, 1963, pp. 121-123.
Goldman, Alvin, “A Causal Theory of Knowing”, in :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4, 1967, pp. 357-372.
Lehrer, Keith, “Knowledge, Truth and Evidence”, in : Analysis. vol. 25, 1965, pp. 168-175.
Lehrer, Keith and Paxson, Thomas, “Knowledge: Undefeated Justified True Belief”, in :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6, 1969, pp. 225-237.
Meyers, Robert and Stern, Kenneth, “Knowledge Without Paradox”, in :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70, 1973, pp. 147-160.
Sosa, Ernest, “The Analysis of ‘Knowledge that P’”, in : Analysis. vol. 25, 1964, pp. 1-8.
- 김기현, 김도식, 「게티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시도」, 『철학연구』 제132집, 철학연구회, 2021, 252쪽 참조. [본문으로]
- 김도식, 『현대 영미 인식론의 흐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33쪽. [본문으로]
- 아래에 제시된 (전제1), (전제2), (사례1)은 다음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Edmund Gettier,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in : Analysis. vol. 23, 1963, 121-123쪽 참조. [본문으로]
- 그래서 이러한 해결 방법을 선택한 이들은 게티어 문제를 ‘네 번째 조건의 문제’라 부르기도 한다(cf. 한상기, 「게티어 문제와 인식적 정당화」, 『동서철학연구』 제22집, 한국동서철학회, 2001, 140쪽). [본문으로]
- 이중 클락과 소사는 SANC를 게티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으며, 골드만은 인과적 접근방식, 레러와 팩슨은 무상쇄자 접근방식의 대표자이다.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관해서는 : Michael Clark, “Knowledge and Grounds: A Comment on Mr. Gettier’s Paper”, in : Analysis. vol. 24, 1963, 46-48쪽; Ernest Sosa, “The Analysis of ‘Knowledge that P’”, in : Analysis. vol. 25, 1964, 1-8쪽; Alvin Goldman, “A Causal Theory of Knowing”, in :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4, 1967, 357-372쪽; Keith Lehrer and Thomas Paxson, “Knowledge: Undefeated Justified True Belief”, in :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6, 1969, 225-237쪽 참조. SANC를 제외한 나머지 이론들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 김기현, 『현대 인식론』, 믿음사, 1998, 60-63쪽; 김도식, 앞의 책, 81-84, 91-92쪽 참조. [본문으로]
- 김도식, 위의 책, 57쪽. [본문으로]
- Ernest Sosa, 앞의 논문, 1쪽. [본문으로]
- Robert Meyers and Kenneth Stern, “Knowledge Without Paradox”, in :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70, 1973, 147쪽. [본문으로]
- Robert Meyers and Kenneth Stern, 위의 논문, 148쪽. [본문으로]
- Robert Meyers and Kenneth Stern, 위의 논문, 158-159쪽 참조. 이들에 따르면 게티어의 논증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C)는 정당성(justification)과 ‘근거가 확실함(well-takeness)’이라는 상이한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간주된 거짓 원리이다. 이들은 두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i) 개인에게 있어 한 진술의 근거가 확실한지의 여부는 그가 그 진술을 어떻게 정당화하려 시도하는가에 달려 있다. ‘…’ (ii) 정당성은 세습되는 속성(a hereditary property)이 아닌 반면, ‘근거가 확실함’은 세습되는 속성이다. (iii) ‘근거가 확실함’은 정당성을 함축하지 않는 반면, 정당성은 ‘근거가 확실함’을 함축한다.”(Robert Meyers and Kenneth Stern, 위의 논문, 158쪽.) [본문으로]
- Michael Clark, 앞의 논문, 46-47쪽. 추가된 조건이 단순히 ‘S의 믿음 p는 참인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가 아닌 까닭은, S의 믿음이 기반을 두고 있는 참인 근거가 다시금 거짓인 근거 위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클락은 S의 믿음 p가 기반을 두는 근거들의 사슬 전체에 거짓인 근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S의 믿음 p는 완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S’s belief that p is fully grounded)”라고 표현하기도 한다(Michael Clark, 위의 논문, 47쪽). [본문으로]
- Richard Feldman, “An Alleged Defect in Gettier Counter-Examples”, in : Th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52, 1974, 68쪽 참조. [본문으로]
- 아래에 제시된 (사례2)는 다음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Richard Feldman, 위의 논문, 69쪽; 김도식, 앞의 책, 64-65쪽 참조. [본문으로]
- 김기현, 앞의 책, 55-59쪽; 김도식, 앞의 책, 67-69쪽 참조. [본문으로]
- 아래에 제시된 (사례3)은 다음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Alvin Goldman, 앞의 논문, 359쪽 참조. [본문으로]
- 김도식, 앞의 책, 68쪽. [본문으로]
- 김도식, 위의 책, 69쪽.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앞의 논문, 263쪽.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위의 논문, 261쪽. [본문으로]
- 김도식, 앞의 책, 167쪽.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앞의 논문, 262쪽.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위의 논문, 253쪽, 3번 각주. [본문으로]
- 아래에 제시된 (사례4)는 다음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Keith Lehrer, “Knowledge, Truth and Evidence”, in : Analysis. vol. 25, 1965, 170-171쪽; 김도식, 앞의 책, 61-62쪽 참조. [본문으로]
- 김도식, 위의 책, 63쪽.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앞의 논문, 262쪽.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위의 논문, 262-263쪽 참조.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위의 논문, 266-267쪽.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위의 논문, 266-267쪽, 12번 각주. [본문으로]
- 정확히 말하면 (g)와 연관된 사건에 관한 명제는 다음과 같다. ‘러셀이 보고 있는 것은 화병과, 스미스 씨가 기르는 코뿔소보다 작은 크기의 <화병이 들어 있는 상자>와, 그 외 나머지 빈 공간으로 구성된 방이다.’ 이 명제는 거짓이며, 이 명제가 서술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g)가 서술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보다 항상 낮다. [본문으로]
- 김기현, 김도식, 앞의 논문, 265쪽 참조. [본문으로]
- 혹자는 (K2)의 네 번째 조건인 ‘S가 P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내용’에 (g)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각 경험과 (bp)만이 (h)의 최소 근거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골드만의 사례를 복기해 보자. 홀로그램 화병에 대한 지각 경험은 그 자체로 ‘존스의 앞에 화병이 있다’라는 게티어 사례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K2)의 대응은 이 지각 경험의 주변에 ‘존스가 보고 있는 것은 화병이다’라는 거짓 성향적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러셀이 설령 지각 경험과 (bp)만을 사용해 곧바로 (h)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짓 믿음은 배제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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