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tic/Social & Political Phil

임순희 (2022) 북한의 여성권리 보장법제 연구

Soyo_Kim 2024. 11. 30. 12:26

임순희. "북한의 여성권리 보장법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22. 서울

Lim, soon-hee. (2022).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tection of Women's Rights in North Korea : Analysis based on the reporting unde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역시 초기 정권 수립 과정에서 반제반봉건의 구호 아래 기존의 차별과 억압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사회적 노 동 참여를 통한 경제적 독립으로 완성된다고 보았고 남녀 평등한 경제력 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들을 탄생시켰다. 초기 북한이 진행한 여성해방, 남녀평등 정책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 가들이 시행해온 정책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사 회주의 국가의 기본 틀이 마르크스 이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지니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특징은 기존 체제 로부터의 여성해방, 남녀평등한 노동권 및 노동자로의 의무, 여성 고용 보 장 및 확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여성권리 보장과 가족법 등은 시기적으로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44]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을 바탕으로 부부의 상호 애 정과 인격적 존중에 기초한 참다운 일부일처제 가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 필수적이며, 여성의 사회적 해방은 사적 소유를 철 폐하고 모든 사람이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봉건적 사회 틀 속에 있던 북한에게 사회혁명을 추구함에 있어 서 봉건적 가족제도의 질곡 하에 있었던 여성을 해방시키고 남자와 동등 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일제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관계를 개혁하여 여성을 사회·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으로 1946년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과 1946년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시행세칙을 제정한다. 남녀평등권법령에 규 정된 자유결혼의 원칙, 혼인연령, 일부일처제 등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해 방 정책은 곧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키는 가족정책과 그 괘를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가족정책에는 언제나 남녀평등 실현 정신이 핵심 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권리보장과 다름 아닌 것이다. [47]

 

1. 인민 정권 수립 초기(1945~1950년)

북한은 해방 후 지금까지 남녀평등이 적극 실현되어 왔고, 여성의 해방 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특히,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이 강조하고 제정한 여성권리 보장법제는 매우 혁명적이며, 여성권리 강화에 있어 진 일보한 시기라 볼 수 있다. [52]

1946년 7월 30일에 선포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핵심 적인 내용은 남녀 간의 봉건적 성역할의 구분을 폐지하고 평등한 남녀관 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 법령의 채택을 ‘역사적 사변’이라 선전 하면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56-57]

본 법령 제1조에서는 “모든 령역에서 있어서 녀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고 하여 여성의 법적 제도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으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여성에게도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법령 발표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 제국주의 법령과 규칙 은 무효로 된다”고 하여 기존 반제·반봉건적 제도에서 탈피되었음을 규정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제3 조), 자유결혼 및 자유이혼의 권리(제4-5조), 일부다처, 처․첩 매매 등의 금지(제7조), 여성의 상속권 인정(제8조) 등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에 의해 봉건적 유습인 남존 여비사상에서 나온 여성에 대한 학대, 폭행, 일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제10조~제22조를 이혼(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절차, 양육,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령에서 여성은 법 제도적으 로 광범위하게 남성과 동일한 법적 평등을 보장받았고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여 모성과 관련된 부분 역시 보호되었다. 남녀평등권 시행세 칙에 의해 협의이혼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이혼의 자유와 협의이혼의 인정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봉건적 가족제도의 불 합리한 인신적 속박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57]

남한에서는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에 제정되었고, 이혼 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제정되었다. 북한에서 1940년대에 제정된 남녀평등법령은 남녀동등한 재 산권 및 상속권, 자유이혼의 권리, 이혼 시 양육비 청구 등 여성의 권리보 장측면에서 충분히 ‘역사적 사변’으로 칭할 수 있을 만큼 규정에 있어서 파격성을 가진다. [57-58] 

하지만 정권초기 남녀평등을 강조했던 북한의 여성해방은 사회주의적 가부장제를 유지하면서 남녀에 대한 성 관념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58]

건국 초기 이혼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제가 급증하 자 정권은 1956년 내각결정 제24호 「리혼 절차를 일부 변경할 데 대하 여」를 제정하여 협의이혼제를 폐지하였고 가정을 사회의 세포로 보호하 면서 여성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수정하였다. [58-59]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승리를 확인하고 향후 그를 중심으로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될 것을 천명하였다. 이 4차 대회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체제가 확고해지고 주체사상이 확립 되면서 북한 정권의 건설 초기 투쟁적·능동적·사회적 혁명가로서의 여성 을 지향하던 정책은 수동적·가정적·보조적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을 강조하 는 것으로 변모해갔다.105)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보고 수령 을 아버지로, 당을 어머니로 인민이 자녀가 되어 사회정치적 혈연관계를 이루며 오직 아버지인 수령과 어머니인 당에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여성상이 추구하는 평등과 참여라는 이 상이 존재하는 동시에,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질 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59]

2. 사회주의 헌법 채택(1972년)과 김일성 시대

이 시기 김일성-김정일로 이 어지는 부자세습은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사회주의제도 건설과 확립과정에서 여성은 사회계급적·사상적으 로 노동계급화 되었고, 가부장적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을 책임지는 모 성으로서의 역할과 권리가 강조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들이 등장했다. 이 시기 제․개정된 법제들은 모성보호 및 양육에 관한 여성권리를 더욱 강화시켰다. [60-61]

결론적으로 1970년 독재체제 강화로 인한 여성권리 보장법제는 형식상 여성의 해방을 내건 여성 노동력 동원의 방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 한 사회적 여건 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반면 가사 노동은 온전히 여성의 역할이라는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에게 가사 노동과 사회노동 참여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웠다 [61]

1976년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 육교양법의 기본(제1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제2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제3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제4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제5장), 어린이보육교양 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제6장)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61]

이러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여성해방이라는 표면적 목표 외에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위한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던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 양육의 사회화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 회․경제생활 참여 여건을 마련해준 효과가 있음은 인정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역시 노동 생활에서의 남 녀평등과 모성보호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 보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노동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여성의 노동 계급화를 통해 여성이 북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62]

 

3. 김정일의 우리식 사회주의 시기(1990년대)

1991년에 제정된가족법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성립과 해체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강화하며, 국가 부양 의 범위와 역할을 축소하고 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항을 포함112)하며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전통적 가부장 적 질서는 더욱 강하게 부활하였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기능마저도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직장에서 혁명화, 노동계급화와 함께 가정에서 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된다. [64]

가족법의 제정은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 와 김정일의 지위에 대한 헌법상 규범화와 함께 가족 단위의 역할 강화에 그 의의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식량난과 경제난은 배급제, 무상 의료체계 및 교육체계, 계획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대신 붕괴된 국가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가족 단위, 특히 여성에게 의존하면서 가족법은 가정의 공고화와 사회주의 대가정 원칙 아래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 199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는 “여성들의 가정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국가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결국 국가의 경제난과 권력세습으로 인한 가 부장제의 강화는 여성을 사회활동 및 노동 참여를 통한 가정에서의 해방, 사회노동을 통한 여성 해방이라는 전략 대신 전통적인 여성상, 희생적인 모성을 강조하면서 여성권리 보장 측면에서 퇴보한 법제라고 볼 수 있다. [64]

북한 헌법은 1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오면서도 남녀평등이나 모자 보호,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국가의 보장내용은 큰 변화나 수정을 보이 지는 않는다. 다만 1972년 제62조제3항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 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에서 1992년 수정 헌법 제77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 갖 조건을 지어준다”로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북한 내부 의 식량난 및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냄과 함께 탁 아소, 반찬공장, 국공장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 지원되던 국가 보조지 원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사 회진출을 통한 여성해방과 남녀평등 추구라는 목표 실행 차원에서는 부정 적 측면을 갖는다. 가정에서의 역할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가정 영역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사회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 큰 부담이자 한계점이 된다. 국가가 보장하 고 지원해주어야 할 여성의 노동 권리와 노동환경 조성의 역할을 가정으 로 돌리면서 이는 여성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되었고, 결국 헌법상 여 성권리 보장은 퇴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8]

 

4. 그 외 주목할 만한 구절들

4.1 사회주의 대가정

1980년대 들어 계속된 경제난으로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 였고,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몰락 은 북한 체제 자체의 위기로까지 발전하였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 체론을 바탕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대가정’을 표방하였다. 사 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 람을 차단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시된 이론으 로,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하여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 자식으로서의 인민대중이 혈연적인 관계 또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기초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이론은 기존의 봉건적 가족주의로 회귀를 의미하며, 여성을 가정과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의 지속으로 여성은 사회에 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졌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재가정화도 추진되었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북한은 가 족을 위한 희생정신을 여성에게 강조하였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 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 역할은 가정으로, 여성에게 이동되었 다. 사회적 노동력이 필요하던 시기 생산 현장으로 진출했던 여성들은 국 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가정으로 돌려보내졌고, 자녀의 양육과 식량 부 족 문제 해결을 떠맡아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 은 해방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여성정책은 지 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95]

4.2 여성 노동 차별

북한 당국은 여성 노동력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 노동 금지 직종 을 정하여 여성을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여성이 집중되는 직종이 따로 있다는 것은 기존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으며, 최근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있어 서 직업에 따른 성별 분리 정책을 통해서 높은 임금과 각종 연금이 보장 되는 중공업․전문직 분야에는 남성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공업 등의 분야에는 여성을 배치하여 불평등을 초래하였 다. [120]

북한 역시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을 구분하는 전통적 관점이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213). 이러한 성별에 따른 업무영역의 분업화는 ‘동일 직종’에서의 동일임금이 일정수준 지켜진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공업처럼 남성 직종으로 분류되는 영역의 여성 진출은 불가능해지면서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남녀 간 임금의 격차를 벌여놓게 되었 다. 결국 여성권리보장법에서 남녀차별 없는 노동 규정은 이를 수행해야 할 리더 그룹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전통적 관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에서의 평등 실천을 어렵게 하고 있다. [121]

4.3 여성 임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낙태나 피임을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북한 법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불법, 합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지 않다. 2000 년 후반기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하 지 말 것에 대한 방침이 떨어졌으나, 실제 낙태시술로 처벌을 받는 경우 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낙태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의 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들이 자신의 경제 활동으로 비위생적인 개인집에서 낙태시술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편이다. [125-126]

현재 북한의 출산기피 현상은 매우 극심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 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의료보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안전한 피임이 어 려워졌으며, 그 결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여성 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은 여성의 상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아의 생명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가치관 때문에, 출산보다는 낙태를 통해 살아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북한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1]

피임과 낙태를 전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142]

4.4 여성 성폭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인해 여 성들 다수가 장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장 요원이나 기차 보안원 등 대다수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 남성인 탓에 일상적 인 몸수색, 성추행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북한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41)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 권고 보고서에서는 여 성권리보장법이 “여성에 대한 성에 기반한 폭력을 금지하면서도 희생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 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129]

4.5 가정폭력

유엔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폭력은 가정에 국한되지 않으 며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맞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 다”는 증언들을 소개했다.257) 북한에서 가정폭력, 부부싸움은 ‘집안일’로 치부되며, 가정 내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폭 행죄가 있으나 가정폭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살인 혹은 살인미수 에 가까울 만큼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는 법적 처벌이 없는 경우258)가 대 다수였다 [136]

4.6 가부장적 가치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폭력이 일상적이고, 여성의 잘못으로 인해 발 생했을 거라는 사고의 바탕에는 강한 가부장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이 가정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부장적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있는 남성은 여성 과 남성의 일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가사와 양육을 여성 본 연의 임무로 여기기 때문에 아내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가사 및 양육 노 동의 공백을 대신 담당하기 꺼려한다. 일부 북한 남성은 가정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례도 있지만, 주로 가사일 중 나무패기나 못질같이 힘을 쓰는 ‘남자들 할 일’은 남편이나 아들이 하고, 그 외는 여성이나 딸 들이 가사일을 한다고 인식한다.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