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tic/Feminist Philosophy

보부아르 (2022) 제2의 성 (7) 여성 예속의 역사

Soyo_Kim 2024. 12. 26. 18:57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이정순 옮김, 을유문화사, 2022. 

 

7. 여성 예속의 역사

“가장 훌륭한 여자는 남자들의 화제에 가장 덜 오르는 여자다”라고 페리클레스는 말했다. 공화국의 행정에 부인위원회를 받아들이고, 소녀들에게 자유로운 교육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던 플라톤은 예외적인 존재였다.

여자는 결함이 있어서 여자이며 자기 집에 갇혀 남편의 휘하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언은 사회 통념을 표현한 것이다. “노예는 토의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다. 여자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약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그는 단언한다. 크세노폰XenophÕn31에 따르면, 여자와 그 남편은 서로에게 근본적으로 낯선 사람이다. “여자처럼 이야기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 아마 없을 것이다…….” 『가정론L’Économique』에서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껏해야 사려 깊고 신중하며 알뜰하고, 꿀벌처럼 일하는 가정주부이자 집사가 되는 것이다. 여자를 이런 보잘것없는 지위에 떨어뜨리고도 그리스 남자들은 여자를 마음 속 깊이 혐오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로마 여자의 역사는 가정과 국가의 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모계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왕국시대에 로마는 모권제에 결부된 이족결혼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라틴 왕들이 권력을 상속으로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타르퀴니우스 황제 사망 후에 부권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유농지와 사유지, 따라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다. 여자는 세습재산에, 다시 말해 가족 집단에 빈틈없이 예속되었다. 법이 그리스 여자들에게 인정된 모든 보장까지도 박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무능과 예속 속에서 살고 있었다. 당연히 여자는 공무에서 배제되었고, 모든 ‘남성적 사무’는 여자에게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 여자는 영원한 미성년자였다. 아버지 유산에서 여자 몫은 여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녀가 자기 몫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후견인의 권위에 복종시킨 것이다. “후견제는 후견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후견인은 여자의 추정 상속인으로서 여자가 자기 유산을 유언으로 빼앗아 갈 수 없고, 양여讓與나 부채에 의해서 축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가이우스Gaius36는 말하고 있다. 여자의 첫 번째 후견인은 아버지다. 부친이 없는 경우에 부계의 친족들이 이를 채운다.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손에 넘겨진다. 

가정법원은 아버지와 남편을 대립시킬 수 있는 충돌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와 같은 제도는 아내에게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어느 한 편에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내는 한 개인의 물건이 아니다. 게다가 공공 법원에서 독립된 가정법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명하듯, 씨족이 지극히 강하더라도 씨족의 장長인 가족의 아버지는 먼저 한 사람의 시민이다. 즉, 그의 권위는 제한 없고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만, 이들은 그의 재산이 아니다. 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삶을 관리한다. 아이들을 낳고 가사와 대개 농사일도 겸하는 아내는 나라에 매우 유용하고, 깊이 존경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 다시 발견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즉, 추상적인 법률이 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여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대부분 여자가 담당하는 경제적 역할에 좌우된다. 그리고 종종 추상적인 자유와 구체적인 권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법적으로는 그리스 여자보다 더 예속된 로마 여자는 사회에 훨씬 더 통합되어 있었다. 집에서 그녀는 거처의 중심부인 안뜰을 차지했으며, 규방의 비밀스러운 곳에 유배되어 있지 않았다. 노예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것도 여자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영향력을 자주 행사하기도 한다. 여자는 남편의 일과 고민을 공유하고, 남편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간주한다.

로마 여성의 법적 지위는 점차 실제 상황과 비슷해져 갔다. 세습 귀족의 과두정치 시대에 각각의 가장은 공화국 내에서 독립된 군주였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이 확립되자 국가는 재산의 집중과 강력한 가문의 오만에 맞서 싸운다. 가정법원은 공공법원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여자는 점점 더 중요한 권리를 획득한다. 애초에 네 개의 권력이 여자의 자유를 제한했다. 즉, 아버지와 남편이 여자의 인격을 좌우했고, 후견인과 마누법이 여자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했다. 국가는 아버지와 남편의 대립을 구실로 삼아 그들의 권리를 제한했다. 즉, 국가재판소가 간통과 이혼 등의 사건을 재판하고, 후견제와 마누법의 대립을 이용해 둘 다 폐지시켰다. 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에서 남편의 권리를 먼저 분리해 놓았으나, 머지않아 마누법이 위장 결혼을 체결하거나 혹은 아버지나 국가로부터 호의적인 후견인을 얻어 낸다. 이로써 여자들은 이를 후견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다. 제정시대의 입법하에 후견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동시에 여자는 자신의 독립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낸다. 즉, 여자의 아버지는 딸에게 지참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지참금은 결혼이 깨진 후에도 부계 친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남편에게 절대 귀속되지 않는다. 여자는 갑작스러운 이혼을 통해서 지참금의 반환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어서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남자는 지참금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팔아넘겼다”라고 플라우투스Plautus는 말한다. 공화국이 끝나 갈 무렵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등하게 자식에게 존경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사실 로마의 주부들은 새로운 자유를 그리 잘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자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그녀들에게 금지되었다. 이 상반된 두 경향 – 여자를 가족에게서 해방하는 개인주의적 경향과 개인으로서의 여자를 박해하는 경향 – 에서 여자의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여자는 상속인이고, 아버지와 동등하게 자식들의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언하고, 지참금 제도 덕분에 결혼의 구속을 면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혼할 수도 재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힘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녀에게 조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 불과했다. 여자의 경제적 독립은 어떤 정치적 능력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었다.

 

성 바울을 통해서 맹렬하게 반여성주의적인 유대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성 바울은 여자들에게 표면에 나서지 말 것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 원칙을 구약과 신약성서에 따라 세워 놓았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모든 것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레고리우스 6세 때부터 사제들에게 독신생활이 부과되자, 여자의 위험한 성격이 한층 더 심하게 강조되어 가톨릭교회의 모든 성부가 여자의 비열함을 선포했다. 성 토마스가 여자는 ‘우연적인’ 불완전한 존재이며 일종의 남자가 되다만 존재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을 때, 이 전통에 충실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인 것과 같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썼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하에 살도록 운명 지어졌고, 항구적으로 자기 주인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여자를 무능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지참금 제도 이외의 다른 어떤 혼인 제도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에게는 남자의 직무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금했고, 여자의 증언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이 중세시대 동안 계속 이어졌다.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에 대해 절대적인 예속 상태에 놓여 있었다. 클로비스Clovis(재위 481∼510)시대에 멍디엄mundium이 여자를 평생 짓눌렀다. 그러나 프랑크족은 게르만의 정결貞潔을 포기했다. 메로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하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성행했다. 여자의 동의 없이 결혼이 이루어졌고, 여자는 남편의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다. 남편은 아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아내는 하녀처럼 취급받았다. 여자는 법으로 보호받았으나 남자의 소유물이자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보호받았다.

 

오늘날도 부유한 지주 계급 안에서 가부장제 가족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남자는 자신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강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권위적인 가장이 된다. 반대로 공동의 빈곤이 부부 관계를 대등하게 만든다. 여자를 해방시킨 것은 봉건제도도 가톨릭교회도 아니다. 가부장제 가족에서 진정한 부부 중심의 가족으로의 이행은 농노제에서 출발했다. 농노와 그 아내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오직 그들의 집과 가구와 도구만을 공유할 뿐이었다. 남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아내의 주인이 되려고 애쓸 이유가 없었다. 반면에 그들을 결합하는 노동과 이해관계가 아내를 반려자의 지위로 승격시켰다. 농노제가 소멸하여도 빈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등한 부부 관계는 농촌의 작은 공동체와 장인들 사회에서 볼 수 있었다. 아내는 물건도 하녀도 아니었다. 그런 것은 부유한 남자의 사치인 것이다. 가난한 남자는 자기를 배우자에게 결부시키는 관계의 상호성을 경험한다. 아내는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노동 속에서 구체적인 자율성을 획득한다.

이 모든 나라에서 ‘정숙한 여자’를 가정에 예속시킨 결과 중 하나가 매춘의 존재다. 위선적인 사회 바깥에 놓여 있는 매춘부들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온갖 모욕을 쏟아부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들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인다. “매춘부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사회가 방탕으로 어지럽게 될 것이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그리고 후에 성 토마스 – 혹은 『제도론De regimine principium』 제4권에 같은 이름으로 서명한 신학자 – 는 이렇게 선언한다. “사회 내부에서 매춘부를 제거해라. 그러면 사회는 방탕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무질서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도시 안의 매춘부는 궁전에 있는 하수구다. 따라서 하수구를 없애면 궁전은 악취를 풍기는 불결한 곳이 될 것이다.” 중세 초기에는 풍기가 몹시 문란해져서 창녀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르주아 가정이 확립되고, 일부일처제가 엄격해지자 남자는 쾌락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갔다.

18세기에는 여자의 자유와 독립이 한층 개선되었다. 풍습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엄격했다. 처녀들은 초보적인 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하거나 혹은 수녀원에 보내졌다. 생활이 안정된 신흥계급인 부르주아지는 아내에게 엄격한 도덕을 강요했다. 그러나 귀족계급의 붕괴로 사교계의 여자들에게는 가장 큰 방종이 허용되었고, 상류 부르주아지조차 이런 사례들에 전염되었다. 수녀원도, 부부의 가정도 여자를 잡아 두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대다수 여자에게 이런 자유는 부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즉, 여자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영리하고 야심 찬 여자들은 행동할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살롱의 생활은 새로운 도약을 맞는다.

18세기 역시 양분되었다. 1744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여자의 영혼에 관한 논Controverse de l’âme de la femme』의 저자는 “오직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여자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창조된 처음 목적에 더는 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필연적으로 여자의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선언했다. 부르주아지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는 여기서 약간 덜 급진적으로 여자를 남편과 어머니 역할에 바친다. 그는 “여자들의 모든 교육은 남자들과 관련돼야만 한다. (…) 여자는 남자에게 양보하고 남자의 불의를 참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8세기의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이상은 여자들에게 유리했다. 여자들은 철학자 대부분에게 남성과 동등한 인간존재로 보였다. 볼테르Voltaire(1694~1778)는 여자들의 운명의 불공정성을 고발했다. 디드로는 여자들의 열등함이 대부분 사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간주했다. 그는 “여성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동정하오!”라고 썼다. “온갖 관습 속에서 민법의 잔혹성은 여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자연의 잔혹성과 결탁하고 있다. 여자들은 지적장애인처럼 취급되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몽테스키외는 여자들이 가정생활에서 남자들에게 예속되어야만 하는데, 모든 것이 여자들에게 정치적 행동을 하도록 준비시킨다고 역설적으로 평가했다. “여자들이 집주인이 되는 것은 이성과 자연에 반하는 일이다. (…) 여자들이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이성과 자연에 반하는 일이 아니다."

 

부르주아 혁명은 부르주아의 제도와 가치를 존중했고, 혁명은 거의 절대적으로 남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체제 내내 가장 독립적인 여성은 노동계급의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이 중요하다. 당시 여자는 장사할 권리가 있었고, 자기 직업을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봉사, 세탁부, 금속 표면 연마공, 소상인 등의 자격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집에서 혹은 소기업체에서 일을 했다. 물질적인 독립은 여자에게 품행의 자유를 크게 허용해 주었다. 즉, 서민 여자는 외출하고 술집에도 드나들며 거의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협력자이자 대등한 사람이었다. 다만, 성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억압을 받았다.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1748~1793)는 1789년에 「인간의 권리 선언」과 대칭을 이룬 「여성의 권리 선언」을 제안했다. 그녀는 이 선언에서 남성의 모든 특권이 폐지될 것을 요구했다. 1790년에 「가엾은 자코트의 발의)Motion de la pauvre Jacotte」와 다른 유사한 비방문에서 같은 사상이 발견된다. 그러나 콩도르세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수포가 되고, 올랭프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녀가 창간한 신문 『참지 않는 사람(L’Impatient)』 과 나란히 다른 신문들도 나왔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대혁명의 숙청 기간 동안 여자는 무정부 상태의 자유를 누렸다. 그러나 사회 질서가 복구되자 여자는 다시 가혹하게 예속되었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앞서 있었다. 그러나 근대 프랑스 여성에게 불행한 것은 그 법적 자격이 군사독재 시대에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한 세기 동안 여자의 운명을 고정한 나폴레옹 민법은 여성 해방을 크게 지체시켰다. 모든 군인이 그렇듯이 나폴레옹도 여자에게서 어머니밖에는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의 후계자인 그는 사회 구조를 깨트려서까지 아내의 지위보다 어머니의 지위를 존중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혼외자의 입적을 금지했고 미혼모와 혼외자의 신분을 가혹하게 규정했다. 결혼한 여자 역시 어머니의 권위에 의지할 수 없었다. 봉건적 모순이 영속되었다. 딸과 아내는 시민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것은 그녀들이 변호사 일과 후견 행사와 같은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독신 여성은 민법상의 능력을 완전히 누렸다. 결혼은 예로부터의 멍디엄mundium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의 의무가 있고, 간통할 경우 에 남편이 그녀를 징역형에 처하거나 그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가 간통 현장에서 그녀를 잡아 살해해도 법 앞에서 용서가 된다. 남편이 부부의 거주지에 첩을 데려오는 한해서 남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아내는 오직 이 경우에만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부부의 거처를 정하는 것은 남자이고, 그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내보다 훨씬 많은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 아내가 상사商社를 경영할 경우를 제외하고 – 여자는 빚을 지려면 남편의 허가가 필요하다. 남편은 엄격하게 아내의 인격과 재산에 동시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1798~1857)도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양성의 위계를 주장했다. 양성 간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 특히 인간에게 양성을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신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차이가 있다.” 여성성은 여자를 ‘인류의 이상적인 유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종의 ‘지속하는 유년기 상태’다. 이러한 생물학적 소아小兒 상태는 지적 약점으로 나타난다. 순전히 감정적인 이 존재의 역할은 아내와 주부이며, 남자와는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지휘하거나 교육하는 역할이 여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보날드의 경우처럼 콩트에게서도 여자는 가정에 갇혀 지내고, 아버지는 이 축소된 사회를 통치한다. 왜냐하면 여자는 “가정에서조차 통치에 무능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오로지 관리만 하고 조언만 할 뿐이다. 여자의 교육은 제한되어야만 한다. “여자들과 프롤레타리아는 행동의 주체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는다.” 그리고 콩트는 사회의 진보로 인해 가정 밖의 여성 노동이 완전히 철폐될 것이라 예견한다.

하지만 이런 완강한 저항도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기계주의의 도래는 토지소유권을 파괴하고, 노동계급의 해방과 동시에 여성의 해방을 초래했다. 모든 사회주의는 여성을 가정에서 끌어냄으로써 여성의 해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유재산제를 꿈꾸던 플라톤은 스파르타에서 누리던 것과 유사한 자율성을 여자들에게 약속했다. 생시몽, 푸리에, 카베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함께 ‘자유로운 여성’의 유토피아가 탄생한다. 만인의 협력이라는 생시몽주의는 모든 노예 제도, 즉 노동자와 여자의 예속 상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생시몽과 그의 뒤를 이어 르루, 페쾨, 카르노가 여자들의 해방을 부르짖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합리적 이론은 이 학파 안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론이 아니었다. 이 학파는 여자를 여성성의 이름으로 찬양했고, 이것은 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여자는 가정을 벗어나 공장에서 생산활동에 재참여했기 때문에 선사시대 이래 잃어버렸던 경제적 위세를 다시 쟁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변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기계였는데, 남녀 노동자의 신체적 힘의 차이를 기계로 많이 해소했기 때문이다. 산업의 갑작스럽고 비약적인 발전이 남자 노동자의 노동력보다 현저히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으므로 여자들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여자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19세기의 대혁명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것의 모든 중요성을 헤아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 필연적으로 여성의 해방을 초래할 것이라 약속하였다. 베벨은 “여자와 노동자 둘 다 피억압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그들의 생산노동도 중요해짐에 따라 둘 다 억압에서 벗어날 것이다. 엥겔스는 여자의 운명이 사유재산제도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모권제를 가부장제로 대체시키고, 여성을 세습재산에 예속시킨 것은 역사적 재앙이었다. 그러나 실추된 여성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상받고 나아가 여성의 해방으로 귀착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여성은 생산에 사회적 규모로 크게 참여하고, 가사노동에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때만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노동을 대규모로 수락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근대적 대산업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낙태에 관해서는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로마법은 태아의 생명에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태아를 인간이 아니라 모체의 일부로 간주했다. “태어나기 전의 아이는 여자의 한 부분이며 일종의 내장이다.” 쇠퇴기에는 낙태가 정상적인 의료 행위처럼 보였으며, 입법자가 출생을 장려하고자 했을 때도 낙태를 감히 금지하지 못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의 뜻에 반대해 아이 낳기를 거부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처벌받게 할 수 있었다. 이때 죄명은 아내의 불복종이었다. 동양과 그리스·로마 문명 전반에 걸쳐 낙태는 법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태아에게 영혼을 부여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도덕적 관념을 전복시켰고, 낙태는 태아에 대한 범죄가 되어 버렸다. “낳을 수 있을 만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그만큼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고, 임신 후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이제 인공수정으로 인류의 재생산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진보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 여성은 임신 횟수를 줄이고, 임신의 노예가 되는 대신 임신을 자기 삶에 이성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여성은 자연에서 해방되고 있다.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해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은 재생산의 예속에서 크게 벗어나 여성에게 제시되고 인격 쟁취를 보장해 줄 경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콩도르세를 통해, 영국에서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1759~1797)의 저서 『여성의 권리 옹호』로부터 시작되어 19세기 초 생시몽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된 페미니스트 운동은 구체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의 주장이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여자들의 목소리는 부르주아 계급 안에서까지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1867년에 스튜어트 밀이 영국의회 앞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언되지 않은 여성의 투표권을 위한 최초의 변호를 했다. 그는 저술에서도 가정과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의 평등을 강압적으로 주장했다. “법의 이름으로 한 성을 다른 성에 종속시키는 양성의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 해롭고,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완벽한 평등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관보L’Officiel』에 실린 회의록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열거하기가 귀찮을 만큼 많은 저서에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반세기 동안 전개한 모든 논거를 볼 수 있었다. 먼저, 우리는 여자들이 투표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여성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식으로 여자의 환심을 사려는 논거가 등장한다. 프루동 식의 “창부냐 아니면 주부냐”의 딜레마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여자’를 칭송하고 있다. 즉, 여자는 투표하면서 매력을 잃을 것이고, 여자는 높은 곳에 자리한 우상으로 섬김을 받으니 그곳에서 내려오지 말라. 선거권자가 되면 여자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며, 투표용지 없이도 여자는 남자를 좌지우지한다 등등. 한층 엄숙하게 가정의 이익을 위한 반대도 있었다. 즉, 여자의 위치는 집이고, 정치적 토론은 부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거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온건한 안티페미니스트임을 고백했다.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다. 여자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 창녀들이 투표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우월함을 거만하게 단언했다. 즉, 투표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여자들은 책임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지능과 교육 수준이 낮다. 만일 여자들이 투표한다면, 남자들은 여자같이 나약해질 것이다. 여자들은 정치교육을 받지 않아서 남편의 명령에 따라 투표할 것이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여자들은 우선 자기들의 의상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여자 수보다 남자 수가 더 많다는 순진하기 이를 데 없는 논거를 대기도 한다. 이런 모든 빈약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여성이 정치적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945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여성의 운명은 언제나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성의 운명을 여성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계획, 두려움, 욕구에 따라 결정했다. 남자들은 자연이 두려워 어머니-여신을 숭배했고, 청동기로 자연에 대항할 수 있게 되자 곧 부권제를 세웠다. 그러자 여자의 위상은 가족과 국가의 분쟁에 의해 규정됐다. 그리스도교도가 여성에게 지정해 준 조건에는 신과 세계와 자기 자신의 육체와 마주했을 때 그리스도교도의 자세가 반영되었다. 중세에 ‘여성 논쟁’이라고 불린 것도 결혼과 독신을 둘러싼 성직자와 속인 사이의 논쟁이었다. 결혼한 여자의 후견제도를 만들어 낸 것도 사유재산에 기초를 둔 사회체제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여성들을 해방한 것 또한 남성들이 실현한 기술혁명이었다. ‘산아제한’으로 많은 가정에서 아이의 수를 줄이고 여성을 부분적으로 모성의 예속 상태에서 해방한 것은 남성의 윤리가 진화된 때문이었다. 페미니즘 자체는 결코 자주적 운동이 아니었다. 즉, 부분적으로는 정치인들 수중에서 좌우되는 도구였고, 부분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인 사태를 반영한 부대 현상이었다. 여성들은 단 한 번도 분리된 계급을 형성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여성들은 역사상 성性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육체이자 생명이며 내재성으로서, 즉 타자로서 여성의 도래를 요구한 학설도 남성의 이데올로기였으며 여성의 요구를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았다. 대다수 여성은 아무런 행동도 시도하지 않은 채 체념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운명을 바꾸려고 시도한 여성들은 자신의 개별성 속에 갇혀 혼자만의 성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개별성을 뛰어넘을 것을 열망했다. 여성들이 세계의 흐름에 참여한 것은 남성들의 동의하에 남성들의 관점에서였다.

이사벨라 여왕이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러시아의 카테리나 여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들은 군주였다. 사회적으로 그녀들의 여성성이 사라지자, 여성이라는 사실이 더는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위대한 치세를 보여 준 여왕들의 비율은 위대한 왕들의 비율보다 월등하다. 종교도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나 성 테레사는 일체의 생리적 조건을 초월한 성스러운 영혼이었다. 그녀들의 세속적 삶과 신비적 삶, 그녀들의 활동과 저술은 일찍이 불과 몇 명의 남자들만이 도달했던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다. 다른 여성들이 세상에 큰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것은 그녀들이 자신들의 조건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들은 거의 부정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활동할 수 있었다.

안티페미니스트들은 역사 검토에서 두 가지 모순된 논법을 도출해 낸다. 첫째, 여자들은 결코 아무런 위대한 것을 창조해 내지 못했다. 둘째, 여성의 상황이 위대한 여성의 개화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주장은 기만적이다. 몇몇 특권적인 여성들의 성공이 전체 여성 집단의 낮은 사회적 수준을 보상하지도 변명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이 드물고 제한적이라는 것은 제반 사정이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정확히 입증하고 있다. 크리스틴 드 피상, 풀랭 드 라 바르, 콩도르세, 스튜어트 밀, 스탕달이 주장한 것처럼 여성은 어느 분야에서도 결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의 여성이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성들의 주장은 여자답다는 칭송을 받자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들은 인류 전체에서처럼 자신들 안에서도 초월성이 내재성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여성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추상적인 권리와 구체적인 가능성이 부여되기를 바란다. 이 양자의 결합이 없는 자유는 속임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여자의 현재 신분을 지배하는 것은 새로이 형성되는 문명 속에 완강하게 살아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회는 위험한 시도일 뿐이라고 보는 성급한 관찰자들이 간과하는 점이다. 사실 여자의 상황은 균형 잡혀 있지 않고, 또 이런 이유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여자들에게도 공장과 사무실과 대학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에게 가장 명예로운 경력은 결혼이라 여겨지고, 그 때문에 여자는 다른 모든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원시사회에서처럼 사랑의 행위는 여자에게 다소 직접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서비스다. 소련을 제외하고,158 어디에서나 현대 여성은 자신의 몸을 활용 가능한 자본으로 여기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매춘은 용인되고,159 연애사는 장려된다. 그리고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여겨진다. 게다가 그녀는 독신 여성보다 훨씬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 독신 여성들에게 독신 남자들과 같은 성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풍습이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어머니가 되는 권리는 그녀에게 거의 금지되어 있고, 미혼모는 추문의 대상이다. 그러니 어떻게 신데렐라 신화160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아직도 젊은 처녀가 혼자서 행운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어렵고 불확실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매력적인 왕자’가 그것을 가져다주기를 기다리라고 장려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왕자 덕분에 자기 계급보다 높은 계급에 오르기를 바랄 수 있고, 이것은 그녀가 일생 노동을 해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희망은 그녀의 힘과 관심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161 이러한 분열은 어쩌면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핸디캡일지 모른다. 부모들은 딸의 일신상 발전을 격려해 주기보다는 결혼시킬 목적으로 딸을 기른다. 딸도 결혼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희망한다. 그 결과 여자는 대개 남자 형제들보다 교육을 덜 견고하게 받고, 덜 전문화되어 자기 직업에 전심전력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직업에서 열등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즉, 이런 열등함이 남편을 얻고 싶은 그녀의 욕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이익은 그 이면에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이익은 더는 예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다수의 노동자에게 노동은 보람 없는 고역이다. 여자는 이 고역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 풍습의 자유, 경제적 자주성이라는 구체적인 쟁취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여공과 여직원이 노동의 권리에서 의무밖에 보지 않고, 결혼하면 그 의무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아를 의식한 여성은 노동으로 결혼에서 해방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예전처럼 온순하게 결혼의 예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자가 바라는 것은 가정생활과 직업의 양립이 그녀에게 고단한 외줄 타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쉬운 삶의 유혹이 존속하는 한 – 어떤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런 특권자 중 한 명에게 자신을 팔도록 여자에게 인정한 권리에 의하여 – 여자는 자립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남자보다 더 큰 도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